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제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제조
① 활동기준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6대 환경목표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활동인가? 택1
[6대 환경목표 선택]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 오염 방지 및 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③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