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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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② 인정기준 | |||||
6대 환경목표 |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
택1 | |||
[6대 환경목표 선택] | |||||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
③ 배제기준 | |||||
이외 환경목표 |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