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나 이에 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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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정기준 | |||||
| 6대 환경목표 | 가.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 택1 | |||
| [6대 환경목표 선택] | |||||
|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
| 온실가스 감축 | 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붙임 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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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 인가? 또는 *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해양용 (초)소형원자로, (8) 핵융합, (9)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 신뢰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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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 | 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환경목표에 기여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환경기술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
| 생물다양성 보전 | |||||
| ③ 배제기준 | |||||
| 이외 환경목표 |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