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간 효과가 큰 것,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활동
<혁신성장·뉴딜투자 공동기준>(혁신금융센터)2 품목 중 6대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선정한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의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다만, ‘공통 1-가-(1) 혁신품목 제조’ 활동과는 달리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근거로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7]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에 해당하는 품목의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활동의 전단계로,
제품 생산공정이나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작을 목적으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고,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해당 경제활동에 포함되는 소재·부품·장비인지 여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