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혁신품목 제조

활동의 정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6차 개편본>(2025.04.,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1에서 제시하는 품목 중 6대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선정한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7새창링크]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본 경제활동은 [붙임 7새창링크]에 해당하는 혁신품목, 그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양산)하는 설비를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 설비를 전환하여 운영하는 활동도 포함되며, 혁신품목을 구매해서 유통·판매만 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설비가 생산하는 주된 제품·기술 등이 명시된 품목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하나의 설비에서 여러 제품 등을 생산 하는 경우 혁신품목이 해당 설비의 주된 생산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용어


혁신품목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기본단위는 ‘품목’으로, 6차 개편본에서는 에너지, 인공지능, 제조·모빌리티 등 9개 테마 31개 분야 총 240개 품목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혁신품목 중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시하는 6대 환경목표의 각 경제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품목을 선별한 것으로 각 품목은 1)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환경목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이거나 2) 해당 경제활동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 포함하여야 한다.


설비


혁신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및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주요 공정 설비, 전용 생산라인 또는 공정 구간(예, 제조라인, 조립라인, 공정별 반응기/가열로 등),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보조 설비 및 공정제어 설비(제어/계측 시스템, 자동화 설비, 필수적인 품질 검사/측정 장비 등) 등을 포함한다.

  • 1정부부처, 금융기관 등이 혁신성장 분야(산업·기술 등) 금융지원 대상 산업과 품목을 판별할 수 있도록 ① 최신 기술 ② 산업 트렌드 ③ 정부 정책을 적시성 있게 포괄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2017년 최초 수립된 이래 2025년 6차 개편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