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품목 제조' 활동
<혁신성장·뉴딜투자 공동기준>(혁신금융센터)1 품목 중 6대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선정한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7]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 품목
에 해당하는 품목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