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설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7]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목록 내에 포함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설비여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어느 목표에 해당하는지 직접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