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에서 제시하는 6대 환경목표와 관련된 혁신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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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 [6대 환경목표 선택] | |||
|---|---|---|---|
|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
혁신품목의 6대 환경목표 관련성 확인
해당 경제활동을 위해 구축·운영되는 설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7]
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목록 내에 포함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설비여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어느 목표에 해당하는지 직접 선택하여야 한다.
혁신품목 비고 확인
혁신품목 중 ‘비고’에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혁신품목으로 본다.
〈표〉 [붙임 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중 일부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2026년도 기준) | 비고 | ||
|---|---|---|---|
| 6대 환경목표 | 품목명 | 품목코드 | |
| 1. 온실가스 감축 | 차세대 전자소자 | B07002 |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함 |
| 스마트조명 | B07003 | - | |
| 재생열에너지 | C08003 |
‘1-나-(6) 태양열, 1-나-(9) 해양에너지, 1-나-(10) 지열 에너지, 1-나-(11) 수열에너지, 1-나-(12) 바이오 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
|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 C08006 | 신재생에너지 간 융합만 포함 | |
①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녹색부문’에 포함된 경제활동 중 하나 이상의 경제활동에 대해 ‘활동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력 사용량 감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제활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비고에서 제시하는 경제활동의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혁신품목의 종류 확인
혁신품목이 그 자체로 완성된 형태를 가진 제품이나 기술일 경우(예, 전기차, 태양광 발전 등), 해당 제품 자체가 선택된 환경목표에 대한 환경개선 효과를 바로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직접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혁신품목이 다른 제품이나 완성품의 소재·부품 단위일 경우(예, 차세대 전자소자, 리튬이온배터리 등), 해당 혁신품목의 환경 개선 효과는 상위 제품 또는 완성품을 통해 발생되므로 상위 제품이나 완성품과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