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에서 제시하는 6대 환경목표와 관련된 ICT 솔루션 또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된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6대 환경목표 선택] | |||
|---|---|---|---|
| 온실가스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 ||
| 기후변화 적응 | 오염 방지 및 관리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생물다양성 보전 | ||
※ 대상 경제활동의 활동·인정·배제·보호 기준을 충족하면서 해당 경제활동과 직접 연계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설치· 운영·유지·보수되는 ICT 솔루션·시스템·서비스만 포함하며, 일반적인 기업 운영 목적의 ICT 구축·운영 활동은 제외됨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된 ICT 솔루션·시스템
본 경제활동은 녹색분류체계 내 특정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설치·이용,
유지·보수, 제공되는 ICT 솔루션 및 서비스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활동의 구현을 주
목적으로, 설계 또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자문을 포함하면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및
운영기술(OT)과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설치·유지관리·수리하거나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구현에 필요한 커넥티드 제품, 센서, 원격 감지 시스템, 환경
DNA, 카메라, 이미지, 오디오 녹음, 지상/담수/해상 생태계 데이터, 분산시스템(분산원장기술 등),
IoT, 5G, 인공지능 등이 포함된다.
다만, 위성, 항공기/헬리콥터, 드론, 선박,
데이터센터 등 ICT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장비의 제조 또는 운영은 본 경제활동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경제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제활동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기업 경영·사무·회계·인사 목적의 ICT 구축·운영 활동은
녹색경제활동과 직접적 기능 연계가 없고 기업 전반의 경영 관리 효율화가 주 목적이므로 본 활동
범주에서 제외한다. 특히 ESG 보고서 작성용 시스템,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취합용 시스템, 환경 KPI
관리 대시보드 등 기업의 보고·관리 목적에 그치고 특정 경제활동 수행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범용적인 ESG나 환경관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