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인권·노동은 '근로기준법', 안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부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화재 파괴는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하여 해설서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가 있다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기준 충족 여부는 해당 경제활동의 주체인 사업자의 정기공시 의무 해당 여부에 따라 공시 대상 사업자와 공시 미대상 사업자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공시 대상 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시 대상 기간 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의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해 사업자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의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호기준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령 위반 건에 대한 후속 대응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행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기준 적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공시 미대상 사업자
공시 미대상 사업자의 경우 공시 자료를 통한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이 제한적이므로 보호기준의 적합성 판단은 자가 선언 방식으로 갈음한다.
자가 선언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4장. 보호기준'에서 제시하는 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를 약속하는 체크리스트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