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은 가, 나 2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되며, (2) 문화·예술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기준을 만족하면 별도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해당 경제활동이 활동기준 중 (1) 교육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
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으로 지정받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는 연간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3년동안 유효기간을 가진다. 해당 프로그램 지정제의 지정 절차 및 자세한 일정 등은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www.keep.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