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의 불가피한 영향 및 홍수·가뭄 등의 재난으로 인한 수자원 인프라 및 수생태계 파괴,수질 악화, 물순환 체계 위협 등 물 분야의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 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을 설치하거나 침수지역의 하수관경을 확대하는 활동, 수질오염 우려지류에 소규모 감시망을 구축하거나 홍수·가뭄 조기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물 부문의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설비·시설의 제조활동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단,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관리 및 물 재이용, 물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저영향개발 기법(LID) 적용 등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예시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의 불가피한 영향 및 홍수·가뭄 등의 재난으로 인한 수자원 인프라 및 수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물순환 체계 위협 등 물 분야의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계약서, 공정도, 기술·제품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수자원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수생태계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의미한다.
물순환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각 단계의 주요내용으로 예방의 경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재난방지시설 관리, 대비의 경우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관리, 대응의 경우 재난 예·경보 및 응급조치, 복구의 경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