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 (국토·연안 부문)

활동의 정의

기후변화 관련한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풍수해, 폭염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토 인프라 및 연안 지역의 손상, 지반 약화, 도시·주거·교통체계의 기능 저하 등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도로·철도·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의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유지보수 및 개량, 극한호우·해수면 상승 등 대비 전력·통신설비 방재시설(차수시설, 배수시설 등) 구축, 태풍 등 대비 항만시설(방파제 등) 보수·보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하천 부유물 홍수방어벽, 차열성 투수블록 제조 등 국토·연안 부문의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철도·항만 등 육상·수상 인프라 구축, 해양·극지분야 관측망 구축 등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외곽시설(방파제) 보강 및 취약지구 정비(침수 방지방호벽) 개념도

<그림> 외곽시설(방파제) 보강 및 취약지구 정비(침수 방지방호벽) 개념도

[출처] [보도자료]‘항만·어항 선체적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 2023)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기후변화 관련한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풍수해, 폭염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토 인프라 및 연안 지역의 손상, 지반 약화, 도시·주거·교통체계의 기능 저하 등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계약서, 공정도, 기술·제품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연안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연안해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 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를 말한다.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無人島嶼)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연안침식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각 단계의 주요내용으로 예방의 경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재난방지시설 관리, 대비의 경우 재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관리, 대응의 경우 재난 예·경보 및 응급조치, 복구의 경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