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4)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 (농수산 부문)

활동의 정의

가뭄, 폭염, 냉해,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관련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기반 및 생물자원의 손상, 생산량 감소, 농어촌 경제 피해 등을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농수산 기반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기후·영농 환경 변화 및 재해증가 대비와 최신 기준·기술 등을 반영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강화 (저수지 치수능력 확대 등), 기후재난 대비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 이상수온 피해 대비 양식장 대응장비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농지·택지 등의 개수로 유속을 조절하여 침수재해를 저감시키는 장치 제조 등 농수산 부문의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단, 농업용수 확보·공급을 위한 물 공급 및 물 재이용, 지하수 정화,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가뭄, 폭염, 냉해,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관련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기반 및 생물 자원의 손상, 생산량 감소, 농어촌 경제 피해 등을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농수산 기반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계약서, 공정도, 기술·제품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각 단계의 주요내용으로 예방의 경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재난방지시설 관리, 대비의 경우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관리, 대응의 경우 재난 예·경보 및 응급조치, 복구의 경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