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축산시설, 식품 제조시설,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흡수·흡착·촉매반응 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이 본 경제활동에 포함된다.
단, 방향제 또는 탈취제 등 화학물질을 살포하여 악취를 일시적으로 마스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 ‘악취배출시설’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