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악취 방지 및 저감

  • 악취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 ‘악취배출시설’에 따라 정함

‘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축산시설, 식품 제조시설,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흡수·흡착·촉매반응 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이 본 경제활동에 포함된다. 단, 방향제 또는 탈취제 등 화학물질을 살포하여 악취를 일시적으로 마스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