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악취 방지 및 저감

  • 통합관리사업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8조(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이하로 악취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또는 신고 확인증), 악취방지계획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통합허가)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2조(통합허가)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오염시설법」제8조(허가배출기준)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