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악취 방지 및 저감

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인정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8조(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이하로 악취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또는 신고 확인증), 악취방지계획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통합허가)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2조(통합허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오염시설법」제8조(허가배출기준)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통합관리사업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