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8조(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이하로 악취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또는 신고 확인증), 악취방지계획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통합허가)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2조(통합허가)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오염시설법」제8조(허가배출기준)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