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1~4, 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 중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물질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 등이 존재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역별·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