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 이외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
| ③ 배제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너지회수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를 취하는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해당 없음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