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7) 대체 수자원 활용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7) 대체 수자원 활용
① 활동기준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 이외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너지회수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를 취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