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을 관리(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하거나 (2) 절수설비·기기를 보급·설치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가. (1)의 경우 사용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는가? | ||||
| 나. (2)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에 따른 절수등급 중 최고등급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단, 샤워용 수도꼭지는 경제활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 ③ 배제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