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물 수요 관리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물 수요 관리
① 활동기준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을 관리(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하거나 (2) 절수설비·기기를 보급·설치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1)의 경우 사용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는가?
나. (2)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에 따른 절수등급 중 최고등급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단, 샤워용 수도꼭지는 경제활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