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물 수요 관리

  • 상수도 관망

    도수, 송수, 배수 및 급수(옥내급수관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를 위한 상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물 수요관리’ 활동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을 운영·관리(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하거나 (2) 절수설비·기기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어설비를 활용하여 관망시설을 점검·정비하는 활동과 노후관의 세척, 갱생, 교체 등 유지관리 활동, 누수 예방·관리를 위해 유수율을 분석하거나 절수설비·기기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활동과 사업장 또는 건물에 해당 설비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상수도 관망을 운영·관리하거나 절수설비·기기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상수도관망시설 점검·정비계획, 절수설비 설치 계획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및 기술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물 수요 관리

물 수요 관리란 물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장래 물 부족 사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물 관련 기초통계 및 정확한 유량 데이터를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는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따라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별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은 지역적 여건과 특색을 고려하여 국가 물 수요관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물 수요관리 정책을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며, 시행성과를 점검하여 더 나은 물 수요관리 정책 효과를 도출한다


총괄 물 수요관리 목표량은 단계별(공급단계, 사용단계, 재이용단계) 물 수요관리·절약목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공급단계’에서의 수요관리 수단인 누수량 저감, 유수수량 증대 분야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을 우선 활용하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해진 경우 변경된 계획을 활용하여 목표량을 설정한다.


‘재이용단계’에서의 수요관리 수단인 중수도 보급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계획 분야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의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동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재이용을 통한 물 절감량은 수돗물을 대체하여 절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산정하고, 재이용 용도가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 등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물 절감량에서 제외한다.


물 수요 관리는 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소비’ 측면에 두어 기존의 공급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여 합리적인 수요에 대해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상수도 관망 관리

상수도 관망 정비는 도수, 송수, 배수, 급수를 위한 상수관로와 부속시설 등의 상수도관망시설이 적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설비를 활용하여 일정 주기마다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후관을 세척, 갱생, 교체하는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작업 등을 말한다. 수도시설물을 교체·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상수도 분야의 누수 및 수질 안정성 우려 등을 개선하고 연간 수돗물 생산비용, 하수처리비용, 정수공급비용 등을 절감한다.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에서는 수도사업자가 매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로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점검정비 주기 및 내용’ 을 참고하여 시설별로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정한다.

절수설비·기기 보급·설치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구조, 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포함한다. 절수설비·기기의 종류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을 참고한다.


물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