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을 운영·관리(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하거나 (2) 절수설비·기기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어설비를 활용하여 관망시설을 점검·정비하는 활동과 노후관의 세척, 갱생, 교체 등 유지관리 활동, 누수 예방·관리를 위해 유수율을 분석하거나 절수설비·기기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활동과 사업장 또는 건물에 해당 설비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상수도 관망을 운영·관리하거나 절수설비·기기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상수도관망시설 점검·정비계획, 절수설비 설치 계획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및 기술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물 수요 관리
물 수요 관리란 물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장래 물 부족 사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물 관련 기초통계 및 정확한 유량 데이터를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는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따라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별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은 지역적 여건과 특색을 고려하여 국가 물 수요관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물 수요관리 정책을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며, 시행성과를 점검하여 더 나은 물 수요관리 정책 효과를 도출한다.
<그림> 물 수요 관리 개념도

총괄 물 수요관리 목표량은 단계별(공급단계, 사용단계, 재이용단계) 물 수요관리·절약목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공급단계’에서의 수요관리 수단인 누수량 저감, 유수수량 증대 분야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우선 활용하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해진 경우 변경된 계획을 활용하여 목표량을 설정한다.
‘재이용단계’에서의 수요관리 수단인 중수도 보급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계획 분야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의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동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재이용을 통한 물 절감량은 수돗물을 대체하여 절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산정하고, 재이용 용도가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 등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물 절감량에서 제외한다.
물 수요 관리는 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소비’ 측면에 두어 기존의 공급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여 합리적인 수요에 대해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상수도 관망
도수, 송수, 배수 및 급수(옥내급수관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를 위한 상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상수도 관망 관리
상수도 관망 정비는 도수, 송수, 배수, 급수를 위한 상수관로와 부속시설 등의 상수도관망시설이 적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설비를 활용하여 일정 주기마다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후관을 세척, 갱생, 교체하는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작업 등을 말한다. 수도시설물을 교체·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상수도 분야의 누수 및 수질 안정성 우려 등을 개선하고 연간 수돗물 생산비용, 하수처리비용, 정수공급비용 등을 절감한다.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서는 수도사업자가 매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로시설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 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별표 4] ‘점검정비 주기 및 내용’을 참고하여 시설별로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정한다.
절수설비·기기 보급·설치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구조, 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포함한다. 절수설비·기기의 종류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참고한다.
물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