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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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분뇨, (2) 폐수, (3)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또는 ‘4-라-(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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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가. (1)을 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가? | ||||
나. (2)를 배출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
다. (2)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가? | |||||
라. (3)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는가? | |||||
마. (3)을 정화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
바. (1), (2), (3)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하수·분뇨, 폐수, 가축분뇨를 처리 또는 정화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조치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