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① 활동기준
(1) 하수·분뇨, (2) 폐수, (3)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또는 ‘4-라-(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②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1)을 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가?
나. (2)를 배출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다. (2)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가?
라. (3)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는가?
마. (3)을 정화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가?
바. (1), (2), (3)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하수·분뇨, 폐수, 가축분뇨를 처리 또는 정화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조치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