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별표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환경신기술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또는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에 인증을 부여건설신기술인증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근거해 국가(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여 지정·고시하는 제도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녹색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에 근거해 국가(부처합동)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제품,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물산업 우수제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지속적인 품질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기업에서 제조한 물품을 우수기자재로 인증하고, 지자체 등 구매 기관에서 우수기자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바 중 해당하는 기준을,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 다, 바 중 해당하는 기준을,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라, 마, 바 중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 또는 분뇨를 방류할 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1]
에서,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2]
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3]
에서 다루고 있으며, 같은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각 시설 유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수질기준 항목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 등이 존재하며,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므로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배출허용기준)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항목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 등이 존재하며, 대상규모와 지역구분(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위치에 따른 지역구분을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배출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르므로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배출기준)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준수의무를 지게 되므로 배출허용기준이 아닌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로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배출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또는 자가측정 결과값을 따르므로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기준
일부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폐수 분리·집수시설,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에 따른 설치 허가서 등을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집·운반기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에 따른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흡인식 장비 및 수집·운반 전용차량 사용, 악취 방지 등과 관련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에 따른 허가증 등을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가축분뇨를 정화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물질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 등이 존재하며, 시설 유형(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등)과 지역구분(특정지역, 기타지역)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위치에 따른 지역구분을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르므로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은 신규성 및 기술성능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환경기술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신기술 인증’과 ‘기술 검증’으로 구분되며, 신기술 인증만 취득하여도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신기술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8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인증 절차 및 인증 기술 현황 등은 에코스퀘어(
ecosq.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신기술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8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인증제도 안내와 절차 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중 하수·분뇨·폐수·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 활동에 해당하는 인증기준 목록에는 수도 계량기(EL225)가 있다. 일반 제품 대비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장점은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한 우수한 수준의 기술성능을 만족시킬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성 및 품질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환경표지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제품군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은 에코스퀘어(
ecosq.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녹색인증은 ‘녹색기술69 인증’, ‘녹색기술제품70 확인’, ‘녹색전문기업71 확인’으로
구분되며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만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녹색기술 인증서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녹색기술 인증 대상목록과 기술수준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3]‘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 및 인증 현황 등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greencertif.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
물산업우수제품 15개 대상품목 중 하수·분뇨·폐수·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 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은 밸브, 펌프, 터보송풍기, 수처리설비, 비상발전기, 교반기, 관점검세척구,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전자유량계,
동력밸브 개폐기로 총 10개 품목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물산업우수제품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기술규격과 평가기준 제·개정,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 절차 및 인증 현황 등은 환경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watis.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