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1~2, 4~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하수·분뇨, 폐수, 가축분뇨의 처리·정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하수·분뇨, 폐수, 가축분뇨를 처리 또는 정화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1-2030> (2021, 관계부처 합동)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2%를 차지하는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방안으로 물관리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로는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 또는 활용하는 방법, 하수처리수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하여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결합을 통하여 처리·정화시설의 에너지자립율을 제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하수·분뇨, 폐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는 개별 배제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