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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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공원용수, 청소용수, 클린로드(도로세척), 지하수열 활용, 쿨링포그, 지하수함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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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구축·운영 시 「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 2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고 있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