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물 분사시설, 지하수 함양시설 등의 관련 시설을 갖추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용도·구조, 유출지하수 발생량,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설기준에 따른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도,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 관리대장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내 공통·용도별 시설 예시>유출지하수>
구분 | 설치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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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 집수시설 | 유출지하수를 모으는 시설 | |
탁수처리시설 | 침전시설 등 유출지하수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 ||
저류시설 | 유출지하수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 ||
송수시설 | 펌프ㆍ관로 등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운반하는 시설 | ||
용도별 시설 | 소방용·청소용·조경용 | 물 분사시설 | |
공원용 | 물 분사시설 및 지하수 함양시설(도시 물 순환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투수블록ㆍ포장재, 인공실개천 등을 말한다) | ||
공사용 | 급수시설 | ||
냉난방용 | 히트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