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물 분사시설, 지하수 함양시설 등의 관련 시설을 갖추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용도·구조, 유출지하수 발생량,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설기준에 따른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도,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 관리대장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내 공통·용도별 시설 예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내 공통·용도별 시설 예시
구분 설치 시설
공통 시설 집수시설 유출지하수를 모으는 시설
탁수처리시설 침전시설 등 유출지하수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저류시설 유출지하수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송수시설 펌프ㆍ관로 등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운반하는 시설
용도별 시설 소방용·청소용·조경용 물 분사시설
공원용 물 분사시설 및 지하수 함양시설(도시 물 순환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투수블록ㆍ포장재, 인공실개천 등을 말한다)
공사용 급수시설
냉난방용 히트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