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클린로드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거나 도로를 세척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이나 차도 양쪽에 설치하여 물을 분사하는 장치지하수열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쿨링포그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안개 형태로 분사되는 물 또는 그러한 장치‘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활동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지하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활동과 공원용수, 청소용수, 클린로드(도로세척), 지하수열 활용, 쿨링포그, 지하수함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 및 설비를 제조하거나, 사업장에 설치·운영·관리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공사평면도·터널노선도 등 유출지하수 발생위치 표시도면,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활용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4억m3이 발생하나 이 중 89%가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터널(44%), 지하철역사(41%), 건축물(8.2%), 전력구(4.2%) 등
도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 중 대부분의 유출지하수가 흘러나오며, 발생 신고량 중 83%는 활용되지 못하고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22년<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과
<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으며, 유출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지하수법을 개정하였으며,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방법으로는 지하수열의 냉난방 활용, 초소수력 발전 사업, 클린로드(도로 살수 장치) 활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이 있으며,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저류해두었다가 공원용수·공업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인공함양에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