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 유출지하수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 클린로드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거나 도로를 세척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이나 차도 양쪽에 설치하여 물을 분사하는 장치
  • 지하수열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
  • 쿨링포그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안개 형태로 분사되는 물 또는 그러한 장치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활동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지하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활동과 공원용수, 청소용수, 클린로드(도로세척), 지하수열 활용, 쿨링포그, 지하수함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 및 설비를 제조하거나, 사업장에 설치·운영·관리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공사평면도·터널노선도 등 유출지하수 발생위치 표시도면,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활용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4억m3이 발생하나 이 중 89%가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터널(44%), 지하철역사(41%), 건축물(8.2%), 전력구(4.2%) 등 도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 중 대부분의 유출지하수가 흘러나오며, 발생 신고량 중 83%는 활용되지 못하고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22년<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으며, 유출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지하수법을 개정하였으며,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방법으로는 지하수열의 냉난방 활용, 초소수력 발전 사업, 클린로드(도로 살수 장치) 활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이 있으며,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저류해두었다가 공원용수·공업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인공함양에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