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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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형 시설,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적용시설, 장치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
② 인정기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설치하는 경우 해당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았는가? | ||||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매뉴얼」의 기술기준을 준수하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