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8) 비점오염저감 (저영향 개발(LID) 등)

  • 저영향 개발

    도시의 불투수면 72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땅으로 침투·여과·저류시켜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 오염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
  •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활동

자연형 시설,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시설, 장치형 시설 등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라 자연형 시설, 장치형 시설로 구분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 비점오염저감시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ㆍ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근거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

저영향 개발 기법은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침투·저류 기능 등을 고려함으로써 도시 개발에 따른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계획기법을 말한다. 환경부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2013.4.),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2016.12.), <LID 조경·경관 가이드라인>(2018.12.), <저영향개발(LID) 기법 시공 가이드라인>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을 개발(2016.2) 및 개정(2020.10.)하였으며,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규정되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지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비점오염저감 효과를 발생시키는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모래여과시설에 대한 상세한 기술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종류 및 특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술요소 저류기능 여과기능 침투기능 증발산 생태서식처 지하수함양 심미성 적용성
단지 도로
식생
체류지
나무여과상자 -
식물재배화분
모래여과시설

[출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2020.10., 환경부)

LID 구축을 통한 도시 물 순환 파급효과

LID 구축을 통한 도시 물 순환 파급효과
파급효과 기술개발 내용
도시 물 순환기능 개선 - LID 기반 공간시설 개발
- 저류 침투형 물 순환 보도포장기술 개발
- LID 입체보도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시공기술 개발
- LID기반 도로교통 단위시설 개발
- 융합형 도로교통 LID 시설의 최적화 기술 개발 등
도시 열 환경 개선 - 도시 지표유출 및 침수재해 저감
-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
- 물 순환 기능 회복 등
건설/도시/환경 융합산업에 기여 - 공공/문화체육시설분야 LID 기반 구축
- 신수종 시설 및 기술개발 등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기술 확보 - LID기반 도시건설 인프라 구축
- LID 기반 요소기술의 종합 개발 등

해당 경제활동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는 활동과 설치·운영·관리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기술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72 토양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