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8) 비점오염저감 (저영향 개발(LID) 등)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편의성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기준·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경제활동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 판정 유효성을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매뉴얼」의 기술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매뉴얼」 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매뉴얼」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자연형시설,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장치형시설로 구분하고, 각 시설별 설치 기준과 관리·운영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설계도면도, 기술설명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조건·방법에 대한 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제시된 설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연형 시설 및 장치형 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에 따른 법적 설치기준과 관리·운영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된 기준별 해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