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1~2, 4~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지하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의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지하수 장해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활동이 개별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측정 설치 현황, 지하수위 모니터링 자료,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서 등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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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 근거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