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함
  •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 가축분뇨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활동

하수·분뇨·폐수·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고,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처리·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처리된 물을 방류하지 않고 재이용하기 위해 하·폐수 처리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하·폐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연결하거나, 분뇨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활동, 점오염원의 제거·저감을 위한 처리·정화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하수·분뇨·폐수·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거나 처리·정화하기 위하여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활동과 사업장 또는 건물에 해당 설비와 시설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하수·폐수·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배출시설 설치허가서, 기술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하수·분뇨·폐수 수집·운반·처리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하수·분뇨나 폐수를 모으고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수·분뇨나 폐수를 아무런 처리 과정 없이 방류 및 배출하게 된다면, 강과 하천의 부영양화, 녹조 발생 등의 수질오염, 강이나 하천 주변의 토양·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사람의 건강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폐수 처리 공정은 크게 침사지66, 침전지67 등을 거치는 수처리공정과 농축조, 소화조 등을 거치는 슬러지 처리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처리 공정 중 1차 및 2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침전물인 슬러지68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들로 처리되며, 최종 공정인 탈수작업을 거치면 부피와 무게가 감소되어 운반과 처분이 용이해진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정화

가축분뇨의 경우,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악취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분뇨처리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2조(정의)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다만, 퇴비·액비화 시설 및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포함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경우 ‘순환경제로의 전환’ 목표의 ‘녹색부문-4-라-(2) 폐기물 재생이용’ 또는 ‘녹색부문-4-라-(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경제활동에서 별도의 인정기준을 두어 다루고 있으므로 본 경제활동에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 66 침전법에 의하여 원수로부터 토사를 제거하는 곳
  • 67 물보다 무거운 입자는 물 속에서 침강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원수 속의 입자를 침전시키는 넓은 못
  • 68 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