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물 수요 관리

  • 환경신기술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또는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에 인증을 부여
  • 건설신기술인증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근거해 국가(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여 지정·고시하는 제도
  • 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 녹색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에 근거해 국가(부처합동)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제품,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
  • 물산업 우수제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지속적인 품질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기업에서 제조한 물품을 우수기자재로 인증하고, 지자체 등 구매 기관에서 우수기자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은 신규성 및 기술성능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환경기술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신기술 인증’과 ‘기술 검증’으로 구분되며, 신기술 인증만 취득하여도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신기술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8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인증 절차 및 인증 기술 현황 등은 에코스퀘어( ecosq.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신기술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8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인증제도 안내와 절차 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중 상수도 관망 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인증기준 목록에는 수도 계량기(EL225), 수도용 급수관(EL227)이 있다. 일반 제품 대비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장점은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한 우수한 수준의 기술성능을 만족시킬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성 및 품질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환경표지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제품군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은 에코스퀘어( ecosq.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녹색인증은 ‘녹색기술63 인증’, ‘녹색기술제품64 확인’, ‘녹색전문기업65 확인’으로 구분되며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만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녹색기술 인증서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녹색기술 인증 대상목록과 기술수준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3]‘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 및 인증 현황 등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greencertif.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

물산업우수제품 15개 대상품목 중 상수도 관망 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은 밸브, 수도용 강이형관,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 주철이형관, 수도미터, 펌프, 비상발전기, 파형강관 및 연결구, 관점검세척구,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전자유량계, 동력밸브 개폐기로 총 12개 품목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물산업우수제품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기술규격과 평가기준 제·개정,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 절차 및 인증 현황 등은 환경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watis.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도법」에 따른 절수등급 최고등급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은 수도꼭지와 변기(대변기,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소변기)에 대한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수등급 1등급을 취득한 설비일 경우 인정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 단일등급만 존재하는 샤워용 수도꼭지의 경우 욕실용과 주방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등급 수준의 절수성능을 확인받을 경우 절수등급, 최대토수유량 또는 사용수량, 제품명·업체명·모델명 및 검사기관이 명시된 ‘절수등급 표시’를 부여받게 되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절수등급 표시 또는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절수등급-1
구분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수도꼭지 5리터이하 6리터이하 -
변기 대변기 4리터이하 5리터이하 6리터이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4리터이하 5리터이하 6리터이하
소변기 0.6리터이하 1리터이하 2리터이하

절수등급-2
예시 1) 1등급(수도꼭지) 예시 2) 1등급(변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중 절수설비·기기에 해당하는 인증기준 목록에는 대변기(EL223), 소변기(EL228)가 있다. 일반 제품 대비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장점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절수 성능과 위생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해당 제품에 한함)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성 및 품질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환경표지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 인증 유효성을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제품군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은 에코스퀘어( ecosq.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 63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 6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65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