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활동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지하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설계도, 기술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수 정화
지하수 정화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에 따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하며,본 경제활동에서는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오염된 부지에서의 정화기술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하여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힘든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하수 오염원인
지하수 오염원은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점오염원은 오염의 원인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규모의 오염원으로서 지하 유류 저장탱크의 기름 유출, 정화조, 쓰레기 매립장 등을 포함한다.
비점오염원은 정확한 위치와 형태,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힘든 보다 넓은 지역적 범위를 갖는 오염원으로써 대표적으로 농촌지역에 살포된 농약 및 비료, 도로 제설제, 산성비 등이 포함된다.
다음 표는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종류이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7]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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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중략……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중략…… ※ 근거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