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오염방지 기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또는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에 따른 오염방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에 따른 조치를,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의 경우 영제26조의2 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도, 설치 구조도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와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에 따른 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지하수를 정화해야 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단위: mg/L)
특정 유해 물질(16개) 카드뮴 0.01 이하 크롬 0.05 이하
비소 0.0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시안 0.01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수은 0.001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벤젠 0.015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톨루엔 1 이하
페놀 0.005 이하 에틸벤젠 0.45 이하
0.1 이하 크실렌 0.75 이하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 근거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