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 가. (1)의 경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른 오염방지 기준을 준수하는가? |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오염방지 기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또는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에 따른 오염방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에 따른 조치를,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의 경우 영제26조의2 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도, 설치 구조도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나.]
| 나. (2)의 경우 지하수 정화 활동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와 제34조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준수하는가? |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와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에 따른 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