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6) 물 재이용

  • 물 재이용 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 빗물이용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중수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 하수처리수

    「하수도법」 제2조(정의)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
  • 폐수처리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
  • 온배수(발전소 온배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6의2호에 따른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

‘물 재이용’ 활동

물 재이용 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또는 해당 시설로부터 물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활용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로부터 물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저장·재처리 등을 거친 후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다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는 ‘녹색부문-3-가-(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경제활동을 적용한다. 본 경제활동에는 물 재이용 시설을 제조하거나, 사업장에 설치·운영·관리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물 재이용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서,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서, 설계도면도, 기술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물 재이용

물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 등으로 쓰이는 물을 재이용 시설에서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 재이용 목적은 빗물, 중수, 하수처리수 등의 활용을 통한 물 순환으로 가뭄 대응과 하천 수질보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물 재이용 시설에는 빗물을 별도의 저장탱크에 받아 화장실 용수·조경용수·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 건물에서 한번 사용한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전에 별도 처리하여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또는 발전소 온배수를 다시 한번 처리하여 공업용수·도로청소용수·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시설 등이 있다.

물 재이용 시설

「물재이용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 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물재이용법」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목욕탕, 공장,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0㎥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 및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