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중수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하수처리수
「하수도법」 제2조(정의)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폐수처리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온배수(발전소 온배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6의2호에 따른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물 재이용’ 활동
물 재이용 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또는 해당 시설로부터 물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활용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로부터 물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저장·재처리 등을 거친 후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다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는 ‘녹색부문-3-가-(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경제활동을 적용한다. 본 경제활동에는 물 재이용 시설을 제조하거나, 사업장에 설치·운영·관리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물 재이용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서,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서, 설계도면도, 기술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물 재이용
물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 등으로 쓰이는 물을 재이용 시설에서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 재이용 목적은 빗물, 중수, 하수처리수 등의 활용을 통한 물 순환으로 가뭄 대응과 하천 수질보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물 재이용 시설에는 빗물을 별도의 저장탱크에 받아 화장실 용수·조경용수·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 건물에서 한번 사용한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전에 별도 처리하여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또는 발전소 온배수를 다시 한번 처리하여 공업용수·도로청소용수·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시설 등이 있다.
물 재이용 시설
「물재이용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 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물재이용법」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목욕탕, 공장,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0㎥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 및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