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6) 물 재이용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를, (4)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라.를 만족해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은 집수시설, 처리시설, 빗물 저류조,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을 갖추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운영 대상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등 집수면적이 넓고 물사용량이 많은 규모의 시설인 점을 고려, 자발적으로 중소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빗물 저류조 용량기준 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도, 설치구조도, 빗물사용량 및 누수·정상가동 점검결과 관리대장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빗물 저류조 용량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빗물 저류조 용량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24. 7. 24.>
……중략……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 근거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중수도는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도, 설치구조도, 처리량, 수질검사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에 따라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공업용수로 구분하여 제시된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르므로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설치기준 등) 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수질 변동성 및 수요처의 수요량을 고려한 규모여야 하며, 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환경신기술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에 따른 설치 인가서 등 관련자료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수질기준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에 따라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로 구분하여 제시된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르므로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물 재이용수 활용시설의 목표 재이용률

물 재이용수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목표 재이용률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차 물재이용 기본계획 2021-2030>(2021.1, 환경부)은 국가 단위 및 시도별 물 재이용 총 계획량을 수립하고, 하·폐수처리수의 장외 재이용 수단으로써 공업용수 공급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재이용률(취수량 대비 물 재이용량)을 반영한 장외용수 재이용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