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써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는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해 주는 제도「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참여 매장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부여의 대상이 되는 녹색생활 실천활동은 ‘전자영수증 발급’ 등 총 10가지로 ‘전자영수증 발급’,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등이 있다.
10가지 활동 중 ‘리필스테이션 운영’ 활동의 ‘참여기업76’으로 선정되어 리필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cpoint.or.kr
)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