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매장인가?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참여 매장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부여의 대상이 되는 녹색생활 실천활동은 ‘전자영수증 발급’ 등 총 10가지로 ‘전자영수증 발급’,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등이 있다.
10가지 활동 중 ‘리필스테이션 운영’ 활동의 ‘참여기업’67)으로 선정되어 리필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요 용어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써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는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