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
2007년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재제조 제품의 소비 및 생산 촉진과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에 따라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대상은
같은법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별지 6]‘품질인증서’
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