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가. 물 공급 과정에서의 상수도관망의 유수율이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목표 유수율 이상인가? (단,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의 경우 유수율 기준 적용 제외) |
상수도관망 유수율
물 공급 과정에서의 상수도관망의 유수율이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목표 유수율 이상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광역용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의 경우 한강·금강·영섬·낙동강 유역 대부분이 100%의 유수율을 달성하고 있어 별도의 목표 유수율이 부재함에 따라 인정기준 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구분

[인정기준 나.]
| 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인가? |
물공급 취약지역 대상 수도시설 설치·운영
물공급 취약지역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에 따른 지역을 의미하며, 물 공급 취약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기술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 |||
|---|---|---|---|
|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근거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