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1~2, 4~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물공급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물공급을 위한 설비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소비량 저감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1-2030>
(2021, 관계부처 합동)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2%를 차지하는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방안으로 물관리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로는
정수처리공정에서 필요한 열에너지를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법, 도수관로를 이용하여 주변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방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결합을 통하여 물공급 시설의 에너지자립율을
제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단,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규모 프로젝트가 대다수이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구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별 배제기준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