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활동의 정의

재생원료 및 순환자원을 사용 촉진을 위하여 재생원료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재생원료 및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또는 포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재생원료 및 순환자원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4-가-(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재생원료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또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재생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