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 가. (1)의 경우, 제품 생산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사용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에 따라 재생원료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2]‘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 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또는 용기를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를 GRS 인증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재생원료
재생원료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에 따라 정의된 재생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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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유리병을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② 폐금속캔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③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를 가공·제조한 재생원료 ④ 폐타이어를 가공·제조한 고무분말 ⑤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⑦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인정기준 충족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1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에 따른 적용대상 및 사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12]‘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
| 사용되는 재생원료 | 적용대상 | 사용비율 |
|---|---|---|
|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10퍼센트 |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 20퍼센트 | |
| 다. 그 밖의 제품·용기 | 10퍼센트 | |
|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용기 |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인정기준 나.]
|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 임을 표시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기준 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 발급여부 및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공정도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 ‘가’ 형 > | < ‘나’ 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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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
[출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서식]
주요 용어
순환자원 품질인증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 및 그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인증기준으로 ①이물질 함유기준 충족, ②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 ③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