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순환자원 품질인증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 및 그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인증기준으로 ①이물질 함유기준 충족, ②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 ③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을 두고 있다.(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에 따라 재생원료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2]‘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
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또는 용기를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재생원료
재생원료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에 따라 정의된 재생원료를 말한다.
① 폐유리병을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② 폐금속캔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③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④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⑤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인정기준 충족을 위한 「자원재활용법」[별표 12]‘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되는 재생원료 | 적용대상 | 사용비율 | ||
---|---|---|---|---|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10퍼센트 |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 20퍼센트 | |||
다. 그 밖의 제품·용기 | 10퍼센트 | |||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용기 |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 임을 표시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기준 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 발급여부 및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공정도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가’ 형 > | < ‘나’ 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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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