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폐기물 재사용

‘폐기물 재사용’ 활동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른 “재활용”은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로 구분되며 이 중 “재사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재생이용”의 경우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활동에, “에너지 회수”의 경우 ‘4-라-(4)~(7)’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