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사용’ 활동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른 “재활용”은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로 구분되며 이 중 “재사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재생이용”의 경우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활동에, “에너지 회수”의 경우 ‘4-라-(4)~(7)’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