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폐기물 재사용

  • 수산부산물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1 또는 R-2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에 따라 준수해야할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폐기물 재사용에 해당하는 유형은 R-1 및 R-2 유형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의 공통기준 및 R-1 또는 R-2 유형 중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R-2: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1) R-2-1: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2-2: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FR-1 또는 FR-2 유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4항에 따라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적용대상의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
6. 꼬막(피조개를 포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에 관한 세부분류’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고 이 중 재사용에 해당하는 유형은 FR-1 및 FR-2 유형이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의 FR-1 또는 FR-2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
1.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유형(FR-1)
  가. FR-1-1: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FR-1-2: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FR-2)
 가. FR-2-1: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FR-2-2: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다. FR-2-3: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ㆍ수선하거나 세척하여 김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으로 재사용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