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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현재

  • 2022

    12‘21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

  • 2021

    03‘19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

    0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
    ※ 일정 자산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 추가

    12‘20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

  • 2020

    ‘18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0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 공공기관 소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제외03

  • 2019

    04‘17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

  • 2018

    ‘16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03

  • 2017

    03‘15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

    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7.01월)
    ※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지방의료원 확대 시행

  • 2016

    ‘14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03

  • 2015

    04'13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

  • 2014

    '12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03

  • 2013

    03'11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환경정보 공개

  • 2012

    환경정보공개제도 확대·시행 ('12.01월)
    기존 녹색기업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공공기관(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일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등으로 확대 시행 03

  • 2011

    12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고시
    ※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10 환경정보공개대상 기업(기관) 확대 관련 법적기반 마련

    08 녹색기업 대상 '10년 환경정보 공개

  • 2010

    녹색기업 대상 '09년 환경정보 공개
    녹색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09.12월)을 ※
    통한 우선 시행 11

  • 2008

    12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시범 구축

  • 2007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방안 연구 및 공청회 실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