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
해당 설비에 대한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를 의미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및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의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
해당 설비에 대한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를 산정하여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값인 0.780697톤 CO2eq./제품 톤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배출원단위 산정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및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의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U Taxonomy와의 비교
해당 경제활동은 EU Taxonomy에는
3.7 시멘트 제조(Manufacutre of cement)
에 반영되어 있으며, 시멘트 클링커 또는 대체 바인더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EU Taxonomy는 가장 효율적인 설비 상위 10%의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