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은 가, 나 2개 항목 모두를 만족시켜야 인정된다.
‘1-나-(10)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중유
이용하는 바이오중유가 ‘녹색부문 1-나-(10)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활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 이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색부문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녹색부문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025년 이전까지의 경제활동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며, 20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에서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준을 판단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