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태양열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공정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지 확인
- 태양열 집열기를 통해 열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해당
-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CSP 등) 하는 경우 해당
- 태양열을 산업공정, 지역난방, 건물 난방 등에 활용 하는 경우 해당
- 단, 단순 열원 구매, 열 공급 중개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집광형 등) 구축·운영 / 태양열 발전용 집광·발전 설비 구축·운영 등
- 단순 태양열 설비 부지 또는 건물을 임대만 하고 에너지 생산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태양열 설비용 기자재(집열기 배관 등)를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주요 용어
태양열에너지
태양열 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의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로 집열판을 이용하여 열교환기의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
<그림> 태양열 에너지 생산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