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6)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GWP)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함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 이하여야 한다.


2025년 이전까지의 경제활동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며, 20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에서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준을 판단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색부문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녹색부문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