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6)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보호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인권·노동은 「근로기준법」, 안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부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화재 파괴는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하여 해설서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 된 법규가 있다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기준 충족 여부는 해당 경제활동의 주체인 사업자의 정기공시 의무 해당 여부에 따라 공시 대상 사업자와 공시 미대상 사업자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공시 대상 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동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제2항, 「상법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따라 기업공시 서류, 공공기관 경영공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주체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사업자 단위로 보호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속하지만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독립법인의 지분 관계가 복잡한 경우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독립법인을 기준으로 보호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 미대상 사업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외 법인, 개인사업자, 기관 등은 자체 준법 여부 확인 문서, 기업공시 서류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서, 정부부처·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주체가 공시 미대상 사업자인 경우 해당 경제활동 단위로 보호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