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누출 감지시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시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가 필요하며, 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이 정한 경보기 설치 장소나 위치, 경보 설정치 및 성능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