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신고하였는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신고 여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신고수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포집시설 설치·운영 계획 신고서 상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집시설 설치운영 계획 신고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집시설 설치운영 계획 신고 관련 조항

제7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집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