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의 ① F가스 공정가스 처리, ② N2O가스 공정가스 처리’ 관련 설비의 온실가스 원단위가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세부 인정기준 |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단위: 톤 CO2eq./CO2eq) |
|---|---|
|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의 F가스 공정가스 처리 | 0.059743 |
|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의 N2O 가스 공정가스 처리 | 0.52057 |
처리 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
‘공정가스 처리 전 배출량 대비 처리 후 배출량’으로 계산한 온실가스 원단위를 의미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및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온실가스 원단위 충족여부는 배출량 산정계획서, 배출량 명세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업체별 공정·설비 특성을 고려한 할당량 산정을 위하여 에너지 이동량에 LNG 배출계수를 곱한 값으로 배출량을 보정하여 BM계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할당량 산정이 아닌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배출량 수준을 임계값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간 이질성을 보정할 필요가 없어 보정되지 않은 상위 20%의 BM계수를 인정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
위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주요 용어
벤치마크(BM, BenchMark)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품 생산량이 동일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할당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함으로써 공정 내 기술 진보를 유도할 수 있다.
온실가스 원단위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경제지표로 나눈 단위를 의미한다.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GWP)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한다.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의 F가스, N2O가스 공정가스 처리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의 공정가스 처리는 식각·증착 공정 등과 연계된 배출활동코드가 ‘전자산업(디스플레이)’인 F가스 또는 N2O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공정에서 발생된 F가스, N2O 가스를 배출 전 처리하는 공정이다. 식각, 증착 등 제조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HF, HCI 등), 온실가스(PFCs, N2O) 등을 제거하는 핵심적인 후처리 과정으로, 주로 스크러버를 사용하며, 습식·건식·플라즈마 방식 등을 조합해 가스를 산화, 흡수, 분해, 집진하는 형태로 온실가스 유발물질들을 처리한다.
<그림>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의 공정가스 처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붙임 4] 제품BM에 따라 적용부분은 배출활동코드가 ‘전자산업(디스플레이)’인 F가스, N2O가스 배출시설로 설정하고 있으며, ’21~’23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한 연도의 F가스, N2O가스 연평균 처리전 배출량이 3,000tCO2eq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의 F가스 공정가스 처리 BM의 활동자료는 처리전 F가스 배출량이다. 처리전 배출량은 명세서에 보고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가스의 사용비율(U), 배출제어기술이 있는 공정 중의 가스의 부피분율(a), 배출제어기술에 의한 가스의 저감효율(d)을 각각 “0”으로 하여 재산정한 배출량을 의미하며, F가스 사용으로 인한 부생가스 배출량 또한 활동자료에 포함된다.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의 N2O가스 공정가스 처리 BM의 활동자료는 처리전 N2O가스 배출량이다. 처리전 배출량은 명세서에 보고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가스의 사용비율(U), 배출제어기술이 있는 공정 중의 가스의 부피분율(a), 배출제어기술에 의한 가스의 저감효율(d)을 각각 “0”으로 하여 재산정한 배출량을 의미한다.
EU Taxonomy와의 비교
해당 경제활동은 배출권거래제(ETS) 기반의 BM계수를 차용하는 접근방식을 취한 타 경제활동(철강·시멘트·화학)들과 달리 EU와 K의 경제활동이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EU 배출권거래제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BM 계수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4차 계획기간 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BM 계수를 신설·적용하였음에 따라 K-Taxonomy 또한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경제활동을 신설하였다.